'3개월 쪼개기 계약' 한국어 강사 해고한 홍익대…대법 '부당해고'

직장갑질119 "3개월 계약 반복돼 정당한 갱신기대권 성립"
3년 7개월 만에 최송 승소, 정규직으로 복직 길 열려

대법원 모습.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법원 모습.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홍익대학교가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홍익대는 한국어 강사들을 3개월 단위로 계약해 반복 채용했다가 1년 기간제로 다시 채용한 뒤 계약 만료로 해고했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홍익대가 한국어 강사 7명의 부당 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2020년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홍익대의 한국어 강사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다음 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인 홍익대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해 홍익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1·2심을 거쳐 대법까지 3년 7개월 만에 최종 확정됐다.

2018년 9월 홍익대는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강사들과 3개월짜리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해 주 20시간 강의를 맡겼다.

이후 3개월씩 총 5차례 한국어 강사를 반복 채용해 주당 16~20시간 강의를 하게 했다.

직장갑질119는 "강사들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 강의료만 받으면서도 성적 처리 업무, 문화 체험, 입학식 등 행사 지도까지 했다"고 밝혔다.

계약이 종료된 2019년 12월 홍익대는 근속기간이 2년을 넘은 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며 2년이 넘지 않은 강사들과는 같은 해 9월부터 1년간 기간제 교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1년 기간제 계약서에는 재계약과 관련된 문구는 없었지만 1년 이후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내규만 적혀 있었다. 당시 강사들은 반발했지만 1년 후인 2020년 8월 대학은 강사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강사 7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부당 해고라고 인정받았다.

법원은 한국어 강사들이 고정된 시간에 근무하며 사실상 홍익대 교육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홍익대가 "교육원에만 '올인'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강사 7명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

이오표 노무사(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는 "이미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반복돼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강사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미 형성된 강사들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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