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헌법재판소에 '개 식용 종식법' 합헌 결정 촉구

동물해방물결, 동물자유연대 등 기자회견 열어

대한육견협회가 '개식용 종식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를 신청한 데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이 19일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대한육견협회가 '개식용 종식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를 신청한 데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이 19일 합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대한육견협회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를 신청한 데 대해 동물권단체들이 합헌 결정을 촉구했다.

19일 동물해방물결, 동물자유연대,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동변)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개 식용 종식법은 개들의 고통은 물론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무분별한 위법이 횡행하고 있던 현실을 타개한다"며 "헌재에 개식용 종식법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개 식용 종식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시현 동변 변호사는 "청구인들에게 3년 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전폐업 지원 등을 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 식용이 개고기를 먹을 권리를 박탈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대한육견협회의 주장도 반박했다.

정지현 동변 변호사는 "개를 먹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개고기를 먹을 권리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던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개 식용이 전통문화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대다수의 국민이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반려견과 식용견이 따로 있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강재원 동물자유연대 선임활동가는 "개 외에도 이 땅에 셀 수 없이 많은 동물들이 인간에게 이용당하며 고통받고 있다"면서 "개 식용 종식을 뛰어넘어 더욱 다양한 동물보호 담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합헌 결정을 호소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개 식용 종식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정의로운 전환을 꾀하는 일이 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조속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되면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2027년부터 시행된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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