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 할머니 6명이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2명이 사망했다. (TVN 갈무리) ⓒ 뉴스12015년 초복 다음날인 7월 14일 마을 회관에 모인 할머니들이 더위에 시원한 음료수를 찾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다. (TVN 갈무리) ⓒ 뉴스1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2015년 12월 11일 오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북 상주 '농약사이다사건'의 박모(82·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형을 선고 받은 박 모씨가 법정밖에 있던 호송차에 올라타고 있다.2015.12.11/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사건 당일 박 할머니는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먼길을 택해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경찰은 CCTV를 피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TVN 갈무리) ⓒ 뉴스1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할머니(82)의 국민참여재판이 2015년 12월 7일 오전 시작됐다.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이 공개 됐으며 역대 최장기로 11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2015.12.7/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관련 키워드사건속오늘상주농약사이다사건마을회관사이다먹은6명2명사망4명부상박할머니만안마셔집부근드링크병드리킁병속농약박태훈 선임기자 신평 "내가 왜 간신?…공직 맡은 적 없고 尹에 쓴소리, 간신 자격도 없다"'내란공범'은 허용, '이재명은 안된다' 불허…나경원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