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운데)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의대의과대학의대정의대증원의대정원확대남해인 기자 아침 0도 안팎 초겨울 추위…제주는 밤부터 비 [오늘날씨]'전교 회장' 꿈 못이룬 학생이 여대에서 느낀 것[기자의 눈]이유진 기자 오세훈 "응급실 과밀화 막고 치료 지원 아끼지 않을 것"생애주기 맞춤형 해양교육 늘리고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