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행동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통신수사로 송달 확인 가능"

[일문일답] '개인 자유' 주장에 "의료법 등 해석 다르다"
"업무방해죄·의료법위반·공정거래법위반 등 적용 가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4.2.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4.2.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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