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 불법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2020.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News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이재용삼성전자삼성바이오로직스부당 합병불법 승계1심선고김기성 기자 '미공개 정보 활용' 前 LS증권 임직원…27일 구속 심사(종합)'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없나'…OECD 산하 WGB, 부패 대응 역량 실사관련 기사호암 이병철 37주기…이재용 회장 등 범삼성가 용인 선영서 추모'70년째 신입공채' 삼성, 26·27일 GSAT…1만명 우수인재 채용삼성 초기업노조 "인사·성과보상 대대적 혁신 필요"…이재용에 공문'이재용 항소심' 공소장 변경 허가…'회계 부정' 행정 1심 반영'황제주' 복귀 앞둔 삼바…코스닥 시총 1위 재탈환 알테오젠[핫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