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 불법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2020.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News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이재용삼성전자삼성바이오로직스부당 합병불법 승계1심선고김기성 기자 '국회·정부, 대책 있습니까' 재판관의 탄식…헌재 '마비' D-4'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무죄'에 검찰 항소관련 기사삼성 초기업노조 "인사·성과보상 대대적 혁신 필요"…이재용에 공문'이재용 항소심' 공소장 변경 허가…'회계 부정' 행정 1심 반영'황제주' 복귀 앞둔 삼바…코스닥 시총 1위 재탈환 알테오젠[핫종목]삼성바이오로직스, 3분기 호실적 전망에 100만원선 회복[핫종목]美 생물보안법 특수 노리는 K-바이오…“CDMO 수혜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