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 불법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2020.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News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이재용삼성전자삼성바이오로직스부당 합병불법 승계1심선고김기성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혈액암 2기 치료' 구속 집행정지 신청尹 측, 공수처 '성탄절 소환' 불응…"26일 이후 입장 발표"(종합)관련 기사"TSMC처럼 주 52시간 적용 예외 필요"…반도체·2차전지·바이오, 규제 과도'1심 무죄' 이재용 부당합병 2심 끝…내년 2월 '사법 족쇄' 결판'부당합병' 이재용 2심 내년 2월3일 선고…검찰 5년 구형(종합)이재용 "삼성의 미래 우려 커…국민 사랑 받도록 다 할 것"[전문]'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자본시장 근간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