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무죄"…국회의원 109명 탄원서

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당 의원…종교지도자 5명 참여
서울 로스쿨 교수 7명도 "복직 수용돼야" 의견서 제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4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직교사 부당채용'과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4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직교사 부당채용'과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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