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둡고 침침했던 신촌 토끼굴에 '낙서' 허용하자 생긴 일[알고보니]

그라피티는 예술인가 불법인가…허가된 곳에서 해야 '합법'
"예술적·사회적 가치도 있어…일탈로만 간주하지 말아야"

 신촌 토끼굴에 그려진 유관순 열사 그라피티(서대문구청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신촌 토끼굴에 그려진 유관순 열사 그라피티(서대문구청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편집자주 ...은 격주마다 '알고보니'를 연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궁금할 법한, 그러나 논쟁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사안을 풀어 쓰겠습니다. 독자분들이 '알고 나면 손해 보지 않는 꿀팁'이 되도록 열심히 취재하고 쓰겠습니다.

10일 서울 청계천 베를린광장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이 한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낙서로 훼손돼있다.  2018.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0일 서울 청계천 베를린광장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이 한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낙서로 훼손돼있다. 2018.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열린 2016 제24회 홍대 앞 거리미술전에서 시민들이 그라피티 앞을 지나고 있다. 2016.8.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열린 2016 제24회 홍대 앞 거리미술전에서 시민들이 그라피티 앞을 지나고 있다. 2016.8.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