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입자 신분증 없이 전입신고 못한다…'몰래 전입' 방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현 세대주 전입신고 때도 전입자 신분증 제출해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다음 달 14일부터는 세대주가 전입자 서명이나 신분증 없이 전입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집주인이 세입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현 세대주는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이 제시돼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된다.

또 내년부터 자신의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가 신설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변경 사실이 통보된다.

한편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 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