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제 완화' 교육자유특구, 내년 5곳 시범 운영

교과 과정·교원 등 규제에 특례…지역 정착 지원
이달 시안 발표…최대 5개 시·도 시범 운영 예정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 빌딩에서 지난 7월10일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 빌딩에서 지난 7월10일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학교 규제를 완화하는 '교육자유특구'가 내년 최대 5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에서 양질의 공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이후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하며 정착해 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된 시·도의 지방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전략을 중앙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중앙정부는 지역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지역별 운영 방안에 따라 교과 과정, 교원 등 학교에 관한 각종 규제 사안에 따른 특례를 검토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지정 신청을 하고 교육부장관 동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달 중으로 교육자유특구 정책 정부 시안이 나올 예정이다. 오는 11월 공청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고 2024년부터 교육자유특구가 시범 운영된다. 시범 운영 지역은 최대 5곳이 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자유특구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고른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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