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겠다" 돈 요구한 남친…투잡 뛰며 1200만원 뜯긴 여성, 극단 선택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뒤 갚지 않는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 여성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2021년 12월 중순 경호원으로 일하는 또래 남성 B씨를 알게 됐고, 그의 적극적인 대시와 다정한 모습에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사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동거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니 호칭을 '와이프'라고 부르면서 결혼할 것처럼 굴었다. 그러면서 B씨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나 "동거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교제 초기 때부터 A씨에게 뜻밖의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B씨는 "엄마가 암에 걸렸다", "내가 뇌 질환에 걸렸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뇌에 고름이 차고 있고 희귀한 발작 증상이 있어서 뇌수술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고, 생활비, 통신비, 차량 수리비, 주유비, 담뱃값, 음료숫값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A씨의 돈으로 생활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투잡을 뛰면서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서 번 돈을 B씨에게 뜯긴 A씨는 "벌어서 쓰라"고 하자 B씨는 소리를 지르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발작하는 거짓 연기를 펼쳤다. 심지어 B씨는 A씨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돈을 받을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다.

A씨 아버지는 "자기가 원하는 돈을 안 주면 '너 때문에 특수 공황발작이 왔다'라면서 (내 딸을) 잠을 안 재운다. 그리고 일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사람 많은 데서 괴롭힌다. 자기가 원하는 돈을 얻어낼 때까지. '강원도로 가서 죽겠다. 나 그냥 죽겠다. 네가 이렇게 안 해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 죽겠다' 이런 식으로"라고 말했다.

그렇게 B씨가 1년간 빌려 간 돈은 1200만원 정도로, 갚으라고 하면 차일피일 미루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공증도 할 겸 거래내역서를 확인하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연락 두절이 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직업, 가정사, 병력 등을 속인 사실을 알고 난 뒤 사기죄로 고소했고, 지난 2월 진행된 고소인에 대한 2차 조사 직후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을 했다.

사건 이후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A씨 부모는 B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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