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나 결혼까지 준비, 알고 보니 유부남 사기꾼…"피해자 최소 20명"

아이 둘을 가진 유부남이 나이와 출신, 직장 등을 속여가며 8년간 연인으로 지내온 여성에게 3000여 만원을 뜯어내 소송을 당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아이 둘을 가진 유부남이 나이와 출신, 직장 등을 속여가며 8년간 연인으로 지내온 여성에게 3000여 만원을 뜯어내 소송을 당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유부남 사기꾼에게 속아 8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며 3000여 만원을 뜯겼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3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2016년부터 교제해왔고, 지난해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A씨는 직접 대출을 받아 B씨와 살 전셋집을 마련했고, B씨가 출퇴근에 사용할 차도 계약했다.

그런데 신혼집에 들일 가전을 보러 가기로 한날 B씨와 연락이 두절됐고, 한 여성으로부터 '주임님, B씨 지금 자고 있는데 연락드리라고 할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 여성은 자신이 B씨와 1년 사귄 사이라고 밝히며, B씨의 휴대전화에 A씨가 'OOO 주임'이라고 저장돼있는 걸 보고 그렇게 문자했다고 말했다.

당황한 A씨는 여성과 남자친구인 B씨까지 삼자대면을 하게 됐는데, 이 자리에서 B씨가 2명의 자식을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여성은 B씨가 자신에게 "아내와 곧 이혼할 거다", "이혼하면 같이 살자", "내년에 결혼하자"는 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씨는 이 사실을 곧장 자신의 부모에게 알렸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부모에게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고 혼인신고만 하고 아이를 낳았다"며 "곧 이혼하고 (A씨와) 결혼하려 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너에겐 정말 진심이었다. 중간에 만났던 여자들은 필요에 의해 만난 거였다.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고, B씨와 동업한다던 사업가를 수소문해 찾아냈다. A씨는 그로부터 "동업하지 않는다. (B씨는) 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B씨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 여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못해도 스무 명은 넘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알고 보니 B씨는 데이팅 앱에서 나이와 출신, 직장 등을 속여가며 여성들을 만나왔고, 그들에게 돈을 갈취했던 것. A씨는 "B씨는 원래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퇴사한 상황이지만 상습범"이라며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또 다른 여성들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로부터 3000만원 이상을 갈취당했다"며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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