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됐다. 서울 강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이를 무시하고 일시정지없이 우회전하는 차량. 범칙금 6만원이다. 2022.04.22/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우회전 신호등이 운영되는 경기 하남시 조정대로의 한 교차로. 대다수 차량들이 우회전 빨간불 신호를 철저히 지켰다. 2022.04.22./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일부 차량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22.04.22./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경찰청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우회전 일시멈춤교통사고범칙금우회전 신호등김정현 기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호실적에 '시간차 강세'…2%대 상승[핫종목]신영증권 "한샘, 비용절감 한계"…투자의견 '매수→중립'원태성 기자 민주, 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오늘 오후 5시 긴급 최고위 개최"선거비 434억 어떻게 갚나…여의도 민주당사 매각해도 34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