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사회 안녕 묻는 것"…초3도 정부대응 기본권침해 해결 요구

기후소송 당사자, 헌재 첫 공개변론 앞두고 기자회견
해외 사례 들며 헌재 재판관 설득할 듯

헌법 소원을 낸 청소년 기후소송, 시민 기후소송, 아기 기후소송 등 소송 참여자들은 재판에 앞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2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스1
헌법 소원을 낸 청소년 기후소송, 시민 기후소송, 아기 기후소송 등 소송 참여자들은 재판에 앞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2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이번 소송 변론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이 지금처럼 해도 우리 사회가 괜찮은지 묻고자 합니다."


23일 국내 첫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앞서 소송 공동대리인단 윤세종 변호사는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2조 1항 1호가 위헌인지 확인하는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헌법 소원을 낸 청소년 기후소송, 시민 기후소송, 아기 기후소송 등 소송 참여자들은 재판에 앞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변호사는 "이 소송은 기후변화라는 중대한 위협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틀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책임을 대법원에서 확정한 2013년 네덜란드 소송, 이달 초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스위스 노인 여성 기후 소송 등을 말하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이 본격적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우리에게 나중은 없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남은 탄소예산을 모두 소진하면 기후변화 마지노선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다.

청소년 기후소송 원고인 김서경씨는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를 붕괴시킬 재난"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누군가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한 최저 요구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공동 소송에 나선 원동일 천주교 의정부교구 신부는 "헌재가 국가의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를 따끔하게 질책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기기후소송 원고인 경기 성남 분당구 당촌초 3학년 김한나양은 "'헌법 재판은 잘못된 법을 고쳐서 국민 권리를 보호한다'고 헌재 홈페이지에서 배웠다"며 "아동·청소년 권리를 함부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은 잘못된 법이다. 우리 손을 들어달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 변론의 쟁점은 기후변화로 인해 소송 당사자 혹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은 "예상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포함하는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남아있는 탄소 예산을 과도하게 소진해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세대에게 막대한 감축부담과 기후변화 피해를 전가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한국은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법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으므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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