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입 경유차 배출가스 장치조작 3년전 알고도 방치

[국감초점] 배출기준 최대 10배 초과였는데도 법적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
"올 6월에도 경유차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인지..배출가스 장치 조작은 생각못해"

본문 이미지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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