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총장들, 의대생 휴학계 21일까지 반려하기로 결정

의총협 긴급회의 열고 '집단 휴학 불가' 방침 재확인
유급·제적 학칙대로…결원 편입 통해 충원도 검토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5.3.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5.3.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21일까지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와 대학이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집단 휴학은 불가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대생 휴학계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미 제출된 휴학계를 반려한 전북대와 조선대에 이어 다른 대학 총장들도 이날 회의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총장들은 유급이나 제적 등 사항이 발생하면 학칙에서 규정한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의과대학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일부 대학에선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제적될 경우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협 소속 한 지역 사립대 총장은 "지금도 다른 의대를 가거나 다른 대학으로 빠지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편입학을 진행하고 있다"며 "규정상 편입학으로 결원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대 편입의 경우,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이수한 학생이 본과 1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6년의 의대 과정 중 1·2학년인 예과 2년의 과정은 이전 대학에서 이수했던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해준다.

한편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가 21일을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으로 설정하면서 이번 주 후반이 의대생 복귀 여부를 짐작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al@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