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부터 자공고에 지역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 따로 뽑는다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공고 협약기관 임직원 자녀 선발 특례 허용

한 고등학교 수업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한 고등학교 수업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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