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부터 자공고에 지역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 따로 뽑는다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공고 협약기관 임직원 자녀 선발 특례 허용

한 고등학교 수업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한 고등학교 수업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6학년도 고입부터는 자율형 공립고(자공고)가 지역 기관이나 기업의 임직원 자녀를 따로 뽑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저출생·지역소멸에 대응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주로 기업이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적용하는 방식을 자공고로 확대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공고가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학교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역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 자녀를 일정 비율 우선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자공고 2.0'을 지역 명문고로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자공고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 내 여러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다.

2009년 도입된 기존 자공고는 협약기관이 지자체로 한정되고 교육과정 등이 일반고와 큰 차이가 없었다. 자사고와 달리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도 없다. 자공고2.0은 다양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자사고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지역 명문고를 육성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고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전남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59개의 공공기관이 이주했지만 자녀 교육 때문에 임직원 가족 동반 이주율이 66% 수준에 그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공고2.0과 협약을 맺은 지역 기관·기업 자녀가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 등 일부 자사고는 임직원 자녀를 따로 뽑을 수 있는데, 이를 자공고로 확대하는 것이다.

선발 비율이 과도할 경우 특혜 논란 가능성도 있다. 현재 삼성이 설립한 충남삼성고는 정원의 70%를 임직원 자녀로 뽑는다. 포스코가 설립한 자사고인 포항제철고는 입학정원의 50%를 임직원 자녀로 선발한다. 인천하늘고는 인천공항 종사자 자녀를 약 40%로 우선 모집한다.

교육부는 임직원 자녀 선발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들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자사고와 달리 자공고2.0에는 학생 선발권을 새로 부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약기관이라 해서 다 (임직원 자녀 특례 입학을) 열어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재정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때 허용할지 등 세부 규정은 정책 연구를 거쳐 교육부 훈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쯤 통과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한다. 고교 입학전형 요강은 학교가 9월 초까지 공고해야 해 실제 적용은 내년에 고입을 치르는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될 전망이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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