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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졸업해도 남는다…전학 처분 4년·퇴학 영구 박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1일부터 시행…종전 2년에서 강화
서면사과·학교봉사는 삭제…'학폭 조치사항 관리'난 신설 통합관리
업데이트 2024.03.05 오후 1:56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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