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25일 기간제 교사 김모씨 등 4명이 "기간제교사 성과급 배제는 위법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게 각 470여만원에서 880여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을 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 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지적하며 "정규직이 아닌 근로계약직에 종사한다는 논리로 성과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다.
교원성과급 제도는 2001년 도입됐다.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06년부터 성과급 지급 대상에 기간제교사를 배제하자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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