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LG家 장녀 구연경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피고인측 "윤관, 구연경에 미공개 정보 전달한 적 없어"
6억원 상당 주식 매수해 1억원 편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서 열린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고인의 영정을 들고 있다. 2018.5.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서 열린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고인의 영정을 들고 있다. 2018.5.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5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윤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도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한 이후라고 주장했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거나 부인 구 대표로 하여금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며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 내용은 2023년 4월 17일 BRV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생성된 것이므로 구 대표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했다곤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과 같이 윤 대표로부터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투자를 제안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또 사건과 무관한 주식 거래 내용들이 증거로 신청돼 있다며 증거신청을 철회해달라고 주장하면서, 이날 공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에 입증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지난 2023년 4월 바이오 업체 A사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 투자를 받는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A사의 주식 약 6억 5000만원 상당의 3만 5990주를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 566만 66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들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고,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같은해 10월 30일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소재 LG 복지재단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다음 공판에선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판이 끝난 후 삼부토건 소액주주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윤 대표에게 고성을 지르며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윤 대표는 지난해 10월 삼부토건 창업자 손자인 조창연 전 BRV 고문으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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