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및 지명에 대해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극히 당연한 헌법상 의무의 이행으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법학자회의는 8일 오후 "곧 선출될 새로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한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헌법재판관 임명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과 국가기관 구성권으로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단행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새로운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월권·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르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학자회의는 특히 이번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대통령 선거 절차가 개시된 이후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분쟁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같이 헌정질서에 중차대한 효과를 초래하는 창설적 결정권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설명이다.
헌법학자회의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 가까스로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민주공화국 헌정을 또 한 번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그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공론도 거치지 않고 느닷없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일탈하여 남용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이런 권한대행의 월권·위헌적 재판관 지명은 주권자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 행사하려는 간접적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새로이 선출될 대통령의 직접적 재판관 지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재판관 임명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의 합리적 의심을 받기 충분해 한 권한대행의 역할을 헌법정신을 준수해 계속 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민주공화국 헌법과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위헌적인 재판관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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