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논란…"위헌 소지 있지만 막을 순 없어"

韓,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에 이완규 함상훈 예상밖 지명
법조계 "헌법상 지명권은 선출직 대통령만…제어 수단은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전격 지명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덕수, 예상깨고 '대통령 몫' 재판관 2인 지명…이완규·함상훈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오전 지명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지난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3명의 재판관 중 2명이다. 후임자 지명 역시 '대통령 몫'인 셈이다.

헌법(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와 대법원은 각각 3명을 추천할 수 있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임명권자는 모두 대통령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 이후에야 두 재판관이 지명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보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상 임명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당성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며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는 임명직 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므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전격 지명하며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본문 이미지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2025.4.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2025.4.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 "헌법상 지명권은 선출직 대통령만…상당한 무리수"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직후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이 연이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은 국회 추천 인사를 임명하는 등 형식적인 부분에 그쳐야 한다"며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권한대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국을 안정시켜야 할 권한대행이 오히려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상당한 무리수이며 탄핵소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또 "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사법적인 방법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헌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최소한 여야 합의를 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강하게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권한쟁의 검토한다지만…학계 "국회 심판 청구 권한 없어"

하지만 권한 당사자, 즉 대통령이 아닌 정당 또는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민주당이 심판을 청구해도 당사자 적격성(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각하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유무, 범위에 대해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권을 두고는 국회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관 지명을 다툴 법적 방안을 두고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이 취임한다면 현재 헌법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재판부 구성이 불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으로 헌재 '7인 체제'가 됐음에도 구태여 대통령 몫을 지명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헌재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23조 1항)은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해, 이론상 7인 체제로도 심리와 결정에 문제는 없다.

노 변호사는 "6월 3일 대선으로 대통령이 선출되면 곧바로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어 당장 헌재 기능이 정지되는 위중한 상황이 아니다"며 "과거 헌재가 6인 체제일 때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지명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강하게 말했다.

노 변호사는 또 "헌법적 분쟁을 만들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탄핵소추가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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