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론이 10일 나온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이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9일 만이다.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각하 의견을 내면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6명 이상이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23일이 걸렸다.
박 장관 탄핵 심판 쟁점은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내란죄 등 형법과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인지 △본회의 중도 퇴장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등 세 가지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법무행정 최고 책임자인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방조하거나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 장관은 "헌법에서 예정하는 비상계엄 선포가 바로 내란 행위라는 건 법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궤변"이라며 "관련자의 국회 증언, 수사 과정에서 제가 공조 ·공모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불법을 선언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의 탄핵 사유에도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포함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만큼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렵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관련 권한쟁의 사건도 같은 날 선고한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일방 처리할 당시 충분히 논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임의로 재적의원 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으로 할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2로 할지는 한 총리 탄핵심판 당시 쟁점이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탄핵소추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과 심리 쟁점이 겹치는 만큼 유사한 판단이 나올 지 주목된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과 같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부적법 각하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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