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김소연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대표 측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방송 당시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언급한 것은 출연자의 발언을 확인하는 중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소연 변호사 측 역시 "김 대표와 방송 전 공모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고 발언 자체에도 오류가 없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익신고 자체가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 측은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이미 공익 신고 전 언론과 접촉해 자료를 제공했다"며 "정치권 인물 등이 피해자가 공익신고자임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공모해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공익신고자 실명과 얼굴이 찍힌 사진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 포렌식 업자였던 공익신고자는 2019년 버닝썬 사태 시발점이 됐던 가수 승리·정준영 등의 단체채팅방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으로 신고한 바 있다.
해당 방송에서 김 대표와 김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특정 정당과 가까우며 제보 내용이 조작됐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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