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군 투입을 지시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하면서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 이용해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는 등 지시했다"며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했고 국회로 모이고 있던 의원 중 일부가 담장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의원 체포 지시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정당 대표 등 14명 위치를 확인하라 지시했다"며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방첩사령관은 국정원1차장에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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