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및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700만 원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달 27일 여 전 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725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여 전 청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과 함께 기소됐다.
대법원은 하급심에 이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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