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말 시작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2심 첫 공판을 오는 4월 3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같은 날 재판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뒤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벌금 5억 원,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5년·벌금 3억 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유죄로 인정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 자금 3억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각 1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박 전 특검 등이 대장동 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 지원을 요청해 △2014년 11월 7일 5000만 원 △같은 달 중순 5000만 원 △같은 해 12월 2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렴함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직무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