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미임명' 지적한 헌재, 최상목 탄핵시 인용 가능성은

25일간 마은혁 미임명…'상당한 기간'내 임명 기준 모호
'파면 사유 아냐' 이미 판단…대행 아니라 각하 가능성도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한 달 가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으면서 탄핵소추 요건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한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탄핵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재가 전날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을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최 부총리는 헌재가 지난달 27일 재판관 미임명이 헌재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한 뒤에도 25일 동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전날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의무는 없고 '상당한 기간 내'에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봤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고, 바로 다음 날인 27일 탄핵 소추됐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만약 최 부총리 탄핵 심판이 접수될 경우 '상당한 기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나올 수도 있다. 한 법조인은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 한 총리와는 법리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최 부총리의 경우 김 재판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한 총리와 최 부총리 모두 재판관 미임명이 주요 탄핵소추 사유인데, 헌재는 이미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헌법 위반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부총리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해 '8인 체제'를 완성한 만큼 헌재를 무력화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단 것이 중론이다.

헌재는 전날 한 총리의 헌법 위반을 지적하면서도 "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최 부총리가 재판관 2명을 임명해 헌법질서가 일부 회복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추진해도 헌재에서 각하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탄핵소추 핵심 사유인데, 최 부총리가 더 이상 권한대행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는 직무집행 중에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최 부총리는 이미 권한대행직을 벗어났다"며 "단언할 수 없지만 각하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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