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농 尹파면 트랙터 행진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위해 트랙터와 트럭을 몰고 상경하던 중 서울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2024.12.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 농민들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위해 트랙터와 트럭을 몰고 상경하던 중 서울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2024.12.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전농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전농의 트랙터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 20대만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톤(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울 재진격'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투쟁단은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 집결해 오후 2시 '윤 대통령 즉각 파면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경복궁 동십자각까지 트랙터 행진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자제 요청에도 전농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날(23일) 오후 2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전농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오히려 교통을 혼잡하게 만들뿐 아니라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며 전날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농은 이날(24일) 집행정지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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