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연예 기획사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12월 멤버들은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올해 1월 새로운 그룹명을 공모했다. 이후 2월 7일 새 그룹명을 NJZ(엔제이지)라 발표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지된 활동은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과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이다. 사실상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을 금지한 셈이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등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꼽은 사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