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미지 - [자료] 서울행정법원](/_next/image?url=https%3A%2F%2Fi3n.news1.kr%2Fsystem%2Fphotos%2F2015%2F9%2F16%2F1549614%2Farticle.jpg&w=1920&q=75)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소송에 이어 이를 막아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본안소송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인 의대 교수들에게는 원고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 적격성은 처분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는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의대 교수 측은 지난해 8월에도 한 차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하지만 의대 교수 측은 지난달 열린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 당시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근거로 들며 의대 교수도 '의대 증원'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핵심이 의료내란이었다는 게 명백히 입증됐다"며 재차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앞서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기각·각하됐다. 이후 대법원 재항고심까지 줄줄이 기각되며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항고심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의대 재학생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 처분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사회적 불이익이 적절한 의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의대 재학생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또 집행정지가 받아질 경우 이미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전국 32개 대학 의대생 1만 3000여 명이 참여한 재판을 비롯한 여러 건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 이들 재판 역시 대법까지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앞서 대법원이 공공복리를 우선시하면서 사실상 법적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