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의대증원 취소' 소송 각하…집행정지 이어 본안 패소(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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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행정법원·서…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본안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에서 판결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쟁점인 '원고 적격성'이 의대 교수 측에 없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기각·각하됐다. 대법원 재항고심까지 줄줄이 기각되며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항고심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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