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요즘 법정서 핫한 직업 '유튜버', 다른 이름은 '사이버 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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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직업은요?"

"유튜버입니다"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원에서 재판장은 본격 심리에 앞서 '인정신문'이란 걸 한다. 인정신문이란 출석한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 인물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대게 이름, 생년월일, 직업, 거주지, 본적지 등 순으로 물어본다.

유튜브 채널 운영을 전업으로 삼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요즘 법정에서도 직업이 '유튜버'인 피고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나이, 직업, 출신 등 천차만별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처음 법의 심판대에 올라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공익 실현을 위해

이들 중 상당수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이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같은 공익 실현을 위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호소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종군기자 허위 의혹 제기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한 정치시사 유튜버 송 모 씨는 지난 18일 2심 첫 재판에서 "이 위원장이 기자 은퇴 직후 정계나 공직 입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청사 5층까지 진입해 현장 상황을 중계한 극우 성향 유튜버 최 모 씨도 지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 목적이 아니라 유튜버로서 현장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사적 제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42만 유튜버 나락보관소 역시 자신의 채널을 "공익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사이버 레커

피해자 측이 유튜버 피고인을 지칭하는 또 다른 명칭이다. 특정 인물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 온라인상에서 발 빠르게 사건, 사고 등 불리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조회수, 광고비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버를 말한다.

요즘은 정의가 광범위해지면서 이슈 인물에 대한 비하, 비난하는 영상으로 수익을 도모하는 유튜버를 통칭하기도 한다.

다만 단순히 온라인상 명예훼손 혐의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 그래서 무죄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고(故) 김용호 기자, 정배우, 탈덕수용소, 온라인견인차공제회(공제회) 등 4명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공갈 등 혐의가 추가되면서 징역형을 받았다.

이들에게 공익이란 무엇일까. 사익 추구 행위는 공익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공익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최근 정치, 사회, 연예 등 분야를 막론하고 유튜버 사건·사고가 쏟아지면서 이들에게 정의란 무엇일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결국, 남는 건 가해자의 수익과 피해자의 상처뿐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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