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찬반 의견을 담은 서류가 260만 건 넘게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유명인이 재판받는 경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거나 엄벌을 촉구하는 서류 접수가 늘어나는데, 대통령직이 걸린 재판이라는 특수성과 탄핵 찬반 양론의 극심한 대립으로 기록적인 수치의 서류가 제출된 것이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재 재판부로 제출된 서류는 탄원서와 의견서를 합해 약 266만 6000건에 달한다.
탄원서는 통상 재판받는 당사자나 그의 가족이 재판부에 호소하는 글을 전달하는 서류를 말하고, 의견서는 법률 대리인이 재판 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마무리된 이후, 윤 대통령 지지 모임과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탄원서·의견서 제출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지난달 25일 오전 헌재 앞에서 '19만 명 탄핵 반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서류가 담긴 종이상자를 헌재 민원실에 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4일 △노조 탄압 △극우 지지자 선동 △절차를 무시한 비상계엄 등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헌재에 전달했다.
5일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지난 1월 24부터 전화로 접수한 약 105만 명의 탄핵 기각 촉구 전화 기록과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200만 건이 넘는 탄원서와 의견서가 헌재로 제출됐지만, 재판부가 탄핵 심판 결과를 결정하는데 이 서류들이 미칠 영향을 크지 않을 전망이다.
탄원서와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데는 별도의 자격이나 횟수·내용 등에 제한이 없고, 재판부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류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례적으로 많은 서류가 접수된 만큼 무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직접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기는 어렵다"며 "재판부가 심리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서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rchi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