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재차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을 앞두고 한 차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의 블랙리스트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총 26회 배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는 게시물에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이들을 '감사한 의사'로 비꼬아 칭했다.
경찰은 정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10월 정 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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