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5일 마지막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 결정은 3월 둘째 주 무렵 나올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5일 오후 2시를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증거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11차례 기일만이자,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 후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에 이뤄지게 됐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12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최종 변론(그해 4월30일)까지 7차례 변론과 49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9일 탄핵안 가결 이후 17차례 변론·80일 만에 최후변론(이듬해 2월27일)이 진행됐다.
이번 최종 변론기일엔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종합 변론을 할 예정이다. 이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최종의견을 진술한다. 최종 진술엔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25일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가 종결되고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헌재의 선고는 2주 정도 후인 3월 중순쯤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변론 종결 후 결정까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슷한 기간이 걸린다고 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했던 점을 감안하면 3월 11일 전후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3월 둘째주(10~14일)에 선고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86~90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는 변론 종결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평결을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발표한 뒤 재판관 8인이 표결에 참여한다. 이후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반영해 결정문을 작성해야 한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10차례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거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문제,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국회를 봉쇄하거나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부인하면서 관련자 진술 신빙성을 공격해 왔다.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 선거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최종 변론에서도 이같은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자들 진술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은 점도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봤다.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 신군부의 비상계엄과 비교하며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필요한 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1000 정도를 충분히 증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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