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내란 혐의 재판부에 '방어권 보장 권고' 결정문 제출

지난 10일 전원위 의결…헌재·법원·수사기관에 송부
尹 첫 형사재판 70분 만에 종료…두 번째 준비기일 내달 24일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박혜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결정문을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의견결정문'을 제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을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 17일 결정문을 공개하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수사기관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인권위는 "헌재·법원·수사기관이 모두 인권위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해당 결정문에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헌재가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 송부를 요구하고 증인의 수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했으며,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게 했다는 이유 등에서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다만 남규선·원민경·소라미 등 결정문에 반대한 인권위원의 의견도 담겼다. 이들은 해당 결정문에 담긴 다수의견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며 도리어 이런 주장을 인권 문제로 포장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헌재가 검찰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심리에 참고했다는 점 △반대신문 사항이 증인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 위법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으로 담겼다.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을 지니지 않지만 관련 기관장이 이행 계획 등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하며 그 결과가 공표될 수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이 준비한 서면 증거 7만 쪽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혀 약 70분 만에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선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지정했고, 구속취소 여부와 관련해선 10일 이내로 추가 의견서를 받아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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