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미지 - ⓒ News1 DB](/_next/image?url=https%3A%2F%2Fi3n.news1.kr%2Fsystem%2Fphotos%2F2016%2F10%2F18%2F2186627%2Farticle.jpg&w=1920&q=75)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연인관계에 있던 스님의 이별 통보에 스님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여신도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여신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피해자 B 씨가 주지 스님으로 있는 절의 신도로 2019년 5월쯤부터 B 씨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졌다.
B 씨는 스님 신분으로 더 이상 연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해 A 씨와 헤어지고 사적 만남을 거부했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B 씨를 스토킹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3년 6월쯤부터 B 씨에게 26회가량 전화해 만남을 요구하고, B 씨의 절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A 씨는 B 씨가 있는 절로 찾아와 다른 여성 신도에게 "젊은 여자가 어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절을 찾아와"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 또 B 씨가 다른 신도들과 차를 마시자 "이 남자 내 남자다"라고 소리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B 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찻잔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 씨는 B 씨에게 자신과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종단과 절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B 씨와 연인 사이였고 신도로서 기도하기 위해 절을 찾은 것이지 스토킹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B 씨가 거액의 시주를 받고도 원하는 기도를 해주지 않아 시주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종단에 알리겠다고 한 것일 뿐이라며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자체에서 모순된 부분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A 씨의 발언은 B 씨가 속한 종단에 신고해 승려 자격을 박탈시키겠다는 것인 점, 민원 제기로 인해 B 씨의 자격 박탈은 충분히 실현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B 씨 입장에선 해악의 고지로 인식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B 씨에게 1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시주하긴 했으나, A 씨는 자신이 시주한 돈과 관련없는 B 씨와의 관계에 대해 종단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협박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폭행 및 협박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