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17일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에서 하면 나가지 않고 서초동(중앙지법)에서 하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도 윤 대통령은 불참한 채 대리인단이 참석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구속영장 발부 시 구속영장적부심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영장 발부도 안 됐다"며 "그 얘기는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서울지법에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그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던 윤 대통령 측이 줄곧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나설지 주목됐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할권 문제를 들어 불출석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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