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는 공조본 공지를 두고 진실 공방에 돌입했다.
공조본은 이르면 오는 15일 오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공조본 측은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3일 대통령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의 대국민 사기극과 불법 영장 집행, 이것이 내란이고 쿠데타"라며 "공수처는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고 했으나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55경비단의 회신 공문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공문엔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며 "대통령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영장 집행에, 군사기밀 유출의 위법 수사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는바, 수사기관 아니 국가기관이라 하기에도 부끄럽다"며 "불법적이고 비겁하며 시정잡배만도 못한 행동을 당장 멈추고 엄중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해라. 내일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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