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변론이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재판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기피신청이 들어온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결정문은 오늘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변론은 2시 3분께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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