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 4분만에 종료…재판관 기피신청 기각(2보)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 아니다"…전원 의견 일치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으로 변론 2시 3분에 종료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변론이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재판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기피신청이 들어온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결정문은 오늘 오전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변론은 2시 3분께 마무리됐다.

ausur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