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집행 저지 위법한 명령, 불이행 피해 없을 것" 공문

경호처·국방부, 尹 체포 막으면 불이익" 협조 요청
"집행 과정서 인적·물적 손해 시 배상 청구 가능성"

본문 이미지 - 오동운 공수처장이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 직원들이 스스로 물러나길 유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13일 공지를 통해 "어젯밤(12일) 국방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공문을 보내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공문을 보내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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