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제외' 2차 공방…"각하 사유" vs "내란 행위 판단 받아"

윤갑근 "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 80% 없어져…탄핵소추 각하돼야"
국회 측 "내란죄, 형사법정서 판단…재의결 필요 없다는 선례"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서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했다. 2025.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김홍일 변호사가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서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했다. 2025.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