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형사재판 기다리지 말고 탄핵심판 필요"

"심판절차 정지는 재판부 재량…사안따라 진행"
"비상계엄 때 국회 정치활동 금지 문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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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조 후보자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손준성 검사 건처럼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탄핵 심판은 무조건 멈춰진다고 보는지, 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절차 정지를 재판부 재량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며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탄핵심판 절차가 반드시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질문에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는 각각 "원론적인 입장에서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에서 행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그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 제77조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계엄법 제9조 1항 계엄사령관이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언급했다.

같은 질문에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정 후보자도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사안과 관련돼 있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세 후보자는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는 여당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답변이다.

조 후보자와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조항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실질적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고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권 불행사로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 보호 측면뿐 아니라 헌법재판과 객관적 성격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생긴다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 후보자는 부정선거 의혹도 한목소리로 일축했다.

조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 자행됐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어느 나라보다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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