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캠프 활동' 건진법사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본문 이미지 - 2022년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선거대책본부의 네트워크본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노란색 원)가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2022년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선거대책본부의 네트워크본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노란색 원)가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1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도 지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하며 이권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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