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법정 공방을 예고하면서 보조를 맞추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소환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어서,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은 경쟁하듯 국무위원을 불법 체포하고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며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변호인 접견을 방해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현재의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 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공소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늦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부 장관하고만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