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상설특검 개정…"삼권분립 반해"vs"권한쟁의 대상 의문"

'상설특검 추천 여당 제외' 개정안 두고 법조계도 엇갈린 해석
"여야 합의가 먼저", "절차 문제없어" 분분…판결까지 논란 불가피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 박성준의원 대표발의)이 재적 300인,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 박성준의원 대표발의)이 재적 300인,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주진우 의원 등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상설특검 규칙 개정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주진우 의원 등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상설특검 규칙 개정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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