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이재명위증교사무죄서한샘 기자 '부당합병' 이재용 2심 내년 2월3일 선고…검찰 5년 구형(종합)'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자본시장 근간 훼손"관련 기사김건희 특검법·해병대원 국정조사·검사 탄핵…민주의 역습李 위증교사 무죄 선고한 재판부, 검찰 수사 정당 '검수원복' 인정'이재명 1심 무죄' 식지 않는 흥분…"월드컵 결승골처럼" "눈물 나"장동혁, '게시판 논란'에 "최종 타깃은 한동훈…헤게모니 싸움"추경호, 당원 게시판 내분에 "이견 장기간 노출 바람직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