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신봉, 대체복무 요청" 소송…法 "양심의 자유 아냐"

1심 "진술 등 근거로 '대체역 의지 미흡' 판단 부당하지 않아"
2심 "유동적 사회주의 신념 '양심'으로 볼 수 없어"…상고기각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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