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관련 키워드강지환성폭행성추행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법원노선웅 기자 '9호선 공사비 분쟁' 삼성물산 또 승소…120억 추가 배상 받는다법원, '라임·옵티머스 사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처분 취소관련 기사'성폭행→드라마 하차'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원대 손배소 승소